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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경찰 징계위, 내달 초 열릴 듯

파이낸셜뉴스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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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의 징계 수위가 다음 달께 결정될 전망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사안을 모아서 2개월에 한번 씩 열린다"며 "직전 (징계위원회는) 12월 초에 있었어서, 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할때까지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관련자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7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양모를 살인죄로 송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학대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한 것"이라며 "판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양모 장모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아동학대 수사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주요 사건은 검찰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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