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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회장, 조국 딸 합격에 “전두환 시절에도 이런 일 없어”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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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국시) 합격 소식에 ‘의사 가운을 찢고 싶다’고 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8일 “조민씨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는 1948년 제네바 선언 조항들에 전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날 YTN ‘황보선의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국 자녀에게만 이런 조치(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등)들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분노한 점”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조씨의 국시 합격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권력의 힘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부정입시가 밝혀졌는데도 철판 깔고 뭉개고 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화 투쟁 때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서울대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씨 직업이 부산시 수도국 직원이었다”며 “바꿔 말하면 그런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층 이동 사다리인 입시제도 자체는 제대로 작동해서 지방직 공무원 자녀여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누구보다 공정·정의·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거기다가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안 느낀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각하했다. 임 회장은 이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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