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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尹 역시 한 걸음 빨라"…'김학의 출금' 수사 비판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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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명 투입할 만한 사건인가…지지율 하락에 초조함 발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정한중 징계위원장(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xyz@yna.co.kr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역시 한 걸음 빠르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윤 총장 징계 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에서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법원도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 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다"며 "윤 총장이 출마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하는 초조함의 발로인가"라며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 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2019년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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