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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檢, 김학의 출금수사로 과거사위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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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반하는 행태" 검찰 비판
법조계 "전방위 수사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상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반박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복수 직원은 상부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19일~22일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금 여부 정보를 제공받아 민간인을 사찰했다. 당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는 이규원 검사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출금을 법무부에 요청, 불법 긴급출금이 이뤄졌는데도 박 전 장관 등이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배임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법무부와 진상조사단이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위법한 긴급출금 조치를 했고, 사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도 있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으로는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 올라 있다.

최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접수할 당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커져갔다. 또 긴급출국금지 조치 당시 요청서와 승인서에 검찰총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의 직인이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당시의 '국민적 비판'과 '대대적 언론보도'를 들어 "긴급출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추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허위 번호를 붙인 건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당시 출금은 법무장관 직권이 아닌 이 검사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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