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다시 등장한 '김학의'…2심서 유죄받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친절한 판례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취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또다시 여론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성 접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쓰는 등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은 이 금액과 검사로서 김 전 차관의 직무 사이 연관성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속내에 대해 2심은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과 관련해 또 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뇌물공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김 전 차관도 최씨가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최씨가 준 돈은 호의가 아닌 대가였음을 김 전 차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단 아래 2심은 최씨가 8년 동안 제공한 뇌물액수를 하나의 죄로 묶고, 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심은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 접대를 뇌물로 본다면 액수는 1억원 미만으로 평가되는데, 1억원 미만 뇌물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직무관련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끝으로 2심은 김 전 차관을 일으켜세운 뒤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판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3. 3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4. 4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5. 5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