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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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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5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안에 내라는 납부독촉서가 발송되고 형이 확정된 뒤 30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주택과 예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자산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동결 자산 강제집행에도 벌금과 추징금 전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3년 동안 노역해야 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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