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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法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아주경제 최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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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 변제 예외적 허용"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불발된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스타 측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 시켜 조속히 경제일선에 복귀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변제금지 보전처분에 대해선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상거래채권 변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제주항공과 M&A가 불발돼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호남 기반 건설업체 1곳과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 2곳 등 총 4곳이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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