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다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변제 금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전날인 1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지난 2007년 10월 23일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이 1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며 "법원은 금일 오후 4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4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변제 금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전날인 1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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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심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조속히 경제 일선에 복귀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스타항공 사건에서의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상거래 채권자 등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자체적 인력 감축 및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것에 더해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미국 보잉사 제조 B7370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기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약 9개의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12월경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생법원 내에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신청하게 됐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지난해 5월 31일 기준 550억 9000만원이고, 부채는 2564억8000만원이다. 임직원은 올해 1월 13일 기준 550명이다. 이스타항공 매출액은 2018년 5663억8000만원, 2019년 5518억원 등 수준을 이어오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90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밖에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및 일본 불매운동,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 운항 중단, 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및 국제유가 상승 등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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