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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法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아시아투데이 정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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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

불꺼진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석만 기자 = 제주항공과의 M&A 불발 이후 재매각에 난항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오후 4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회생1부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사시킨 바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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