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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결국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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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스타항공에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자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다. 이어 5월 운항증명(AOC)이 중단됐으며 경영난 심화로 9월에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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