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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공범 강훈…신상공개 취소 패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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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박사’ 조주빈(25)을 도와 제작·유포에 가담한 일명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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