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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취소 소송 패소

아주경제 최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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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4월 심의위 열고 공개...강훈, 소송 제기
n번방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

n번방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이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강훈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며, 강훈과 주변인 인권침해보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공 이익이 훨씬 크다는 취지다.

그러나 강훈 측은 반대로 공공 이익보다 강훈 등 인권침해 피해가 더 크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단 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강훈 측은 공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와 본안인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도 본안인 공개 처분 취소 소송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훈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훈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진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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