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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특별지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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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앞두고 남부지검 보고 받은 후

"양모 살인죄 기소해 법원 판단 받아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총장은 "(살인죄로)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다"고 강조하며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회의, 부검보고서 재검토도 지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도 지난달 전문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장씨는 13일 공판에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등 사망과 연결되는 폭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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