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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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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1심서 벌금 500만원(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1.15 yongtae@yna.co.kr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1심서 벌금 500만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1.15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현직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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