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4 °
YTN 언론사 이미지

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

YTN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략했다"고 비판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전날(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 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치는 전 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적었다.

진 부부장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략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B 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연경 인쿠시 영입
    김연경 인쿠시 영입
  2. 2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3. 3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4. 4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5. 5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