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금융신문 언론사 이미지

공정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원문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항공사다.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됐으며,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2. 2이상호 스노보드 4위
    이상호 스노보드 4위
  3. 3이해찬 위독
    이해찬 위독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5. 5돈바스 철수 협상
    돈바스 철수 협상

한국금융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