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징역 형량은 2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는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는 22년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징역 형량은 2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는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는 22년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중에는 롯데와 SK, 삼성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와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건 국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고 판단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미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을 경우 2039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뇌물 액수를 더 많게 인정해 하급심에 내려보낸 만큼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지가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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