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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되더라도 180억 벌금은 내야 할 듯

중앙일보 박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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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까지 면제 전례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일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180억원의 벌금과 35억원의 추징금까지 내지 않아도 될까.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할 권한은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라는 해석을 냈었다. 특별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벌금형까지 포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을 모두 사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거의 특별사면 때도 징역형은 사면해 줬지만, 벌금과 추징금은 내도록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7년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났지만 수천억원에 이르던 추징금까지 면제받지는 못했다. 2628억원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은 2013년에 이 돈을 모두 납부했다. 반면에 전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금액(2205억원)의 절반 정도만 납부한 상태다.

헌재도 징역 2년과 벌금 1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특별사면된 A씨가 “유죄가 선고된 범죄행위를 사면받았으니 벌금형도 사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받은 사면장 내용을 봤을 때 사면권자가 벌금형까지 모두 면제해 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벌금과 추징금까지 사면한 전례는 없다”며 “특히 추징금의 경우 부가형이기는 해도 벌금형과 달리 범죄수익 환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면제해 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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