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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朴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野 "與가 외면한 진실 인정"

중앙일보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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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박 시장의 영정사진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박 시장의 영정사진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별건 재판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등 내부 주장이 나와 논란을 불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 온 진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피해 여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 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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