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시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기간은 120일이 넘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등을 따진 후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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