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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형 확정에…“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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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됐다”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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