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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판결 존중"

파이낸셜뉴스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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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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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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