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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징역 20년 확정' 박근혜에 "성심으로 모셨던 분, 만감 교차"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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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으나 '정윤회 문건' 유출 논란으로 해임됐다.

조 의원은 이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사실도 알렸다. 그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어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고 최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고 박 경정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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