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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이번에는 조폭 연루?…특수폭행교사혐의 추가 기소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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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3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3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가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되며 총 혐의만 9개로 늘어났다.

승리는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7차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승리가 추가 혐의를 받아 이번 재판에서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부딪힌 일행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하고 "승리는 지인과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승리가 단체 대화방에 이 사실을 알리며 유인석 등 지인에게 서둘러 와달라로 연락했다"며 "특히 승리는 유인석에 시비를 건 사람을 지목해 알려줬고 폭력 단체 이글스파에 위력을 행사해줄 것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승리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여기에 특수폭행 교사 혐의까지 포함되면서 혐의가 총 9개가 됐다.


승리는 본격 재판을 앞둔 지난해 3월군 입대한 이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다.

한편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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