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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미르재단·테블릿PC 보도부터 박근혜 판결 확정까지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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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다음은 국정농단 사건의 전조를 보여준 TV조선의 미르재단 관련 보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까지 주요 일지.



◇2016년


▲7월 26일 = TV조선 ‘안종범 수석, 미르재단 500억 모금 지원’ 보도

▲9월 20일 = 한겨레 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 실명 최초 보도

▲10월 24일 = JTBC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연설문 도움 받았을 뿐)

▲10월 27일 = 검찰 내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월 30일 = 최씨 독일에서 귀국

▲11월 3일 = 최씨 구속

▲11월 4일 =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와 특검 수용”

▲11월 13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11월 20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11월 29일 =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 따를 것”

▲11월 30일 =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월 3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9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수사 착수


◇2017년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기소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3월 31일 =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8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2018년


▲1월 4일 =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추가 기소

▲2월 1일 =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2월 5일 =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월 13일 =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2년6개월 선고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 11일 = 검찰 항소

▲4월 13일 = 박 전 대통령 항소 포기

▲7월 20일 =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8월 24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징역 5년 선고

▲11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2019년


▲2월 11일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7월 25일 =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 선고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11월 28일 = 대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유죄취지 파기환송


◇2020년


▲2월 14일 =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200억원 선고

▲5월 20일 =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6월 11일 = 대법원, 최서원 재상고심서 징역 18년 확정

▲7월 10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12월 30일 =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 2021년


▲1월 14일 = 대법원,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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