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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조응천, 朴 20년형에 "모셨던 분이라 만감 교차"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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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무슨 운명인지"라며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이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무죄 확정과 관련해선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6월~2014년 1월 박 경정과 함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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