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됐으며 같은 해 4월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4월 진행한 1심에서는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결과(징역 20년)보다 무거웠다.
같은해 8월 진행한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높아진 것으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선고 받은 5년을 포함하면 총 징역만 30년에 달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지막 국민의 열망도 저버렸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다. 이는 파기환송 전 판결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은 끝이 났다.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씨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 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치는 2039년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올해 69세인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시점 나이는 87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으며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상고심 선고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별사면 대상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란 점에서 법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돼서다.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런 탓에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거론하면 자칫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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