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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소음' 환경유해인자 사전에 줄이고 노출도 관리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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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미세먼지‧소음 등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를 강화한다.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 환경오염 피해구제에도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14일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선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지난해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늘리고 20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R&D)에 1617억원을 투입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역시 강화한다.


/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도 없앤다. 먼저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선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늘리고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화학물질 평가·관리도 체계화한다.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취약·민감계층을 위해선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한다. 기존에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해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가칭)' 등을 운영한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도 확대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만들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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