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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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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일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소속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일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소속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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