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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시작부터 최종형량 선고까지

아주경제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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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등 관련 사건 일지다.

<2016년>
▲9월 20일 = 한겨레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부인
▲10월 20일 =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입장 표명
▲10월 24일 = JTBC 최순실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하며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구성
▲10월 30일 = 최순실씨 독일에서 긴급 귀국
▲11월 3일 = 검찰, 최순실씨 구속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구속기소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월 3일 = 야3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9일 = 국회, 234표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월 11일 = 검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소. 최씨 추가기소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 21일 =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전 수석 구속
▲2월 17일 =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3월 3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월 31일 =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5월 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박 전 대통령 불출석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5월 31일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7월 27일 =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수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각 징역 1년6개월
▲8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10월 13일 = 법원, "증거 인멸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발언
▲11월 14일 = 최순실씨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11월 28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12월 5일 =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기소
▲12월 6일 = 법원, '영재센터 후원 강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2018년>
▲1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 받은 뇌물 혐의 등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1월 23일 =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선 전 수석 징역 2년,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차관 각 징역 1년6개월 선고
▲2월 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000여만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2월 22일 = '국정농단 방조' 1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 2년6개월 선고
▲2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5281만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 선고
▲9월 4일 = 대법원, 최순실씨 상고심 접수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2019년>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6월 20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8월 29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순실씨 2심 판결 파기환송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10월 30일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12월 10일 =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1월 14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1월 22일 = 검찰,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70억5000여만원 구형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순실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여억원 선고
▲2월 17일 =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5월 20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25년·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 징역 10년·추징금 33억원 구형
▲6월 11일 = 대법원, 최순실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원 확정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원 명령
▲7월 16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12월 30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왼쪽 두 번째)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2021-01-14 09:32:1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왼쪽 두 번째)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2021-01-14 09:32:1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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