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운행제한 차량 단속체계 흐름도.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대 중 4대꼴로 2회 이상 위반한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달간(수능일과 주말 제외) 단속을 벌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9658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 차량이 3916대로 40.5%를 차지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3.7%)로 적지 않았으며, 최대 21회 중복 적발된 차량이 19대 있었다. 중복을 포함한 전체 단속건수는 2만 7543대로 나타났다.
단속 차량 10대 중 8대는 서울 이외 지역 차량이었다. 경기도가 4774대(49.4%)로 가장 많았다. 충남(412대), 강원(373대), 충북(296대), 경북(290대) 등 수도권 외 차량이 2653대(27.4%)였다. 서울은 1919대(19.8%)였다.
또한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했다. 서울시는 이들 799대에 대해선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고 납부 금액은 환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 금액도 돌려 줄 계획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저공해 조치 여부가 확인되므로 차주는 저공해 조치 후 따로 서류를 내거나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시는 단속 차량이 등록된 시·도에 단속 자료를 통보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우선지원토록 요청하고 있다.
한편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은 12월 한 달 총 7596대 운행했다.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속 제외 차량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한달 유예를 거쳐 이 달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주요지점 100곳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의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기폐차 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한다.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운행제한 5등급 차량은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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