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 40%는 2회 이상 위반

헤럴드경제 한지숙
원문보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9658대 적발

2회 이상 3916대, 11회 이상 365대

올 11월까지 DPF 부착 시 과태료 취소
배출가스 운행제한 차량 단속체계 흐름도. [서울시 제공]

배출가스 운행제한 차량 단속체계 흐름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대 중 4대꼴로 2회 이상 위반한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달간(수능일과 주말 제외) 단속을 벌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9658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 차량이 3916대로 40.5%를 차지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3.7%)로 적지 않았으며, 최대 21회 중복 적발된 차량이 19대 있었다. 중복을 포함한 전체 단속건수는 2만 7543대로 나타났다.

단속 차량 10대 중 8대는 서울 이외 지역 차량이었다. 경기도가 4774대(49.4%)로 가장 많았다. 충남(412대), 강원(373대), 충북(296대), 경북(290대) 등 수도권 외 차량이 2653대(27.4%)였다. 서울은 1919대(19.8%)였다.

또한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했다. 서울시는 이들 799대에 대해선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고 납부 금액은 환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 금액도 돌려 줄 계획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저공해 조치 여부가 확인되므로 차주는 저공해 조치 후 따로 서류를 내거나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시는 단속 차량이 등록된 시·도에 단속 자료를 통보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우선지원토록 요청하고 있다.

한편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은 12월 한 달 총 7596대 운행했다.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속 제외 차량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한달 유예를 거쳐 이 달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주요지점 100곳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의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기폐차 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한다.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운행제한 5등급 차량은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2. 2송성문 샌디에이고 계약
    송성문 샌디에이고 계약
  3. 3엡스타인 파일 공개
    엡스타인 파일 공개
  4. 4최가온 스노보드 우승
    최가온 스노보드 우승
  5. 5주사이모 나비약 논란
    주사이모 나비약 논란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