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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 눈사람 부순 그 남자, 처벌 가능?

SBS TJB 조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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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들이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동심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눈사람들을 부숴버렸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 리포트 보시죠.

<기자>

폭설이 내린 지난 8일, 대전대 한 카페 앞에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가 등장했습니다.

높은 완성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금세 명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남성이 다가와 엘사의 머리를 그대로 쳐 버립니다.

머리가 떨어지자 빠르게 도망가는 남성, 카페 사장과 직원이 우유 상자 15개 분량의 눈을 퍼와 무려 5시간 동안 만든 작품인데 하룻밤 사이에 볼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김병두/카페 직원 : 많은 분들이 같이 사진 찍고 그런 걸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충남대 안 첨성대 등 도심 곳곳에 이색 눈사람과 작품이 등장했는데 행인들이 부쉈다는 하소연이 SNS를 통해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술품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심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사람을 가게 홍보물로 여긴다면, 행위자의 고의성 등을 따져 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고범석/변호사 : 눈사람이 가게 홍보물로서 사용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눈사람을 부순 행위로 인해 업무의 경영 저해가 초래됐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수 이적 씨는 SNS를 통해 눈사람을 걷어찬 남성과 결별을 결심한 여성의 이야기를 올리며 폭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JB 조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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