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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뒤늦은 반성문…“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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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13일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모 장씨는 “훈육을 핑계로 짜증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장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며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다.

양부 안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썼다. 또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하는 표현도 반성문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양모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안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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