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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오늘 대법원 최종판결..사면론 재점화될듯

파이낸셜뉴스 조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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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4일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탄핵을 거쳐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사면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 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1%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보였고, 긍정 평가는 38.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응답률 7.4%)에 그쳤다.

#문재인 #박근혜 #사면 #국정농단 #대통령사면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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