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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고 도망친 '정인이' 양부.. "먹을 것도 안 줘놓고"

파이낸셜뉴스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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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양 10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끝난 뒤 외제차를 타고 법원을 나간 양부 안모씨에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13일 오후 일부 커뮤니티 등에선 안씨의 차량이 공유됐다. 외제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간 모습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누리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어린 아이한테 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나” “어이 없다”는 등의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안씨는 이날 법정에 일찍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과 다수 시위 참가자들이 법원 앞에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 측은 법원에 신변조치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나도 법원 앞에는 시위 참가자 등 다수가 있어 안씨는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했다. 법원 경위와 경찰이 사이로 길을 만들었고, 안씨는 간신히 법원을 빠져 나왔다. 안씨가 나가는 사이 시위 참가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제차 #양모 #정인이양부 #정인이재판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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