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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법원 “시설·명단제공 거부는 해당 안돼”

중앙일보 최모란.이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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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법개정, 지금은 처벌 가능
57억 횡령 혐의엔 징역 3년에 집유
이만희

이만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가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천지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적용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57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라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현황이나 교인 명단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명단 제공 거부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이씨의 무죄 선고를 놓고 정부가 방역수칙을 강제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 같은 정보제공 요청은 ‘역학조사’가 아닌 ‘역학조사 준비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이 지난해 9월에서야 신설됐다”며 “소급적용이 어려워 검찰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검찰이 신설된 규정을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변호사는 “현재는 정보 제공 요청 거부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강제할 권한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모란·이우림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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