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훈육 핑계로 짜증 냈다"…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 전 '뒤늦은 반성문'

아시아경제 허미담
원문보기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에는 미흡했던 양육에 대해 후회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MBN은 양모인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가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모 장 씨는 반성문을 통해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이어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또 장 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며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 안 씨도 비슷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반성문에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하는 표현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양모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안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김병기 박나래 책임
    김병기 박나래 책임
  3. 3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4. 4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5. 5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