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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허점? 상대국서 과속해도 범칙금 등 부과 못 해

연합뉴스 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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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관련 범 국경 단속 명령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운전자 정보 등 공유 중단…양자 협정 등으로 공백 메워야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둔 프랑스의 한 고속도로 [AFP=연합뉴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둔 프랑스의 한 고속도로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당분간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민은 상대국에서 과속이나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이 종료하자 지난해 말 EU에서 완전히 떨어져나왔다.

이로 인해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 공유 체계도 작동되지 않게 돼 과속 등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EU는 지난 2015년부터 운전 관련 법규 위반에 관한 범 국경 단속 명령(cross-border enforcement directive)을 도입했다.

여기에 가입한 국가는 운전자의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 여행객이 자신의 차를 몰고 프랑스로 가 현지에서 과속을 하면 프랑스 당국이 운전자 정보를 확인한 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과속 및 음주운전, 차선 위반,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범죄가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영국이 올해 실질적인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범 국경 단속 명령 역시 더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고, 운전자 정보 공유 역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영국에 등록된 차량이 프랑스 등 범 국경 단속 명령에 가입한 EU 회원국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반대로 EU 차량이 영국에서 과속하더라도 범칙금 고지서를 보낼 수 없게 됐다.


프랑스는 영국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지난해에만 44만4천명의 영국인이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건당 135∼1천500 유로(약 19만∼200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만약 프랑스로 건너가는 영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연간 6천만 유로(약 803억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국 여행객이 프랑스에서 과속 등을 하더라도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과속 차량 등을 현장에서 적발하면 바로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km 이상 더 빠르게 달릴 경우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다.

프랑스는 일단 영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이같은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국 정부가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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