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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받아

연합뉴스TV 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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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받아

정부의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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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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