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박혜성 기자,문동주 기자,이밝음 기자 =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30여 명은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집결했다. 집결한 회원들은 '지켜주세요'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 다양한 내용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법정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를 보기 위해 시민 수십 명이 몰렸다.
안 씨는 재판이 끝나고도 시민들을 피하고자 20분 동안 법정 안에 머무르다 갈색 패딩 모자를 푹 눌러쓰고 법원 직원들과 함께 빠져나왔다. 그는 줄행랑치듯 뛰어서 차 안에 탑승했다.
안 씨를 뒤쫓아 온 시민 10여 명은 "살인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안 씨의 차를 막아 세웠다. 차량을 손으로 내리치거나 커피를 던지는 시민도 있었다. 시민들에게 막혀 움직이지 못하던 차량은 법원 직원들이 시민들을 통제하자 빠르게 사라졌다.
안 씨는 차량 탑승 직전 "재판이 끝났는데 할 말 없느냐" "방임 사실 인정하느냐" "정인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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