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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데일리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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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씨, 13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청와대·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공개 안해"
"정보공개는 헌법에 명시…소송으로 진실규명할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국방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국방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 군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에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28일에는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단칼에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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