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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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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촬영 장아름]

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회식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고했고 피해자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가 기자회견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당한 부위가 오른쪽·왼쪽 허벅지인지 엇갈리게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군수는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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