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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공판 마치고 달려나가는 정인이 양부

매일경제 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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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 피의자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두 사람은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재조명 된 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매경닷컴 유용석 기자 yalbr@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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