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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인이 사건' 첫 재판서 양모 측 "췌장 절단할 힘 가한적 없어"

머니투데이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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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홍순빈 기자]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에서 양모 측 변호사는 "일부 늑골뼈 골절과 아동학대 방임 및 유기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다"라면서도 "피해자 후두부에 7㎝ 골절이 생길 정도의 둔력을 행사한 것은 부인한다"라고 했다.

또 "훈육의 방법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통증으로 떨어뜨린 것은 맞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힘을 가한 적은 없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떨어진 피해자를 곧바로 안았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잠시 자리를 비웠다"라며 "다시 돌아오니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헀다"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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