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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첫 재판…시민 수십명, 법원 찾아 엄벌 촉구

매일경제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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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폭설로 도시가 하얗게 물든 13일 오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는 시민 수십 명이 모여 피고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었다.

영하의 날씨와 빙판길을 무릅쓰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피해자 정인 양을 애도하는 조화들이 놓인 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장ㅇㅇ은 살인자", "안ㅇㅇ 구속", "양부모,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피고인 양부모 장씨와 안씨를 규탄했다. 자영업자 최모 씨(43)는 "딸 2명을 키우는 아빠로서 분노해 나왔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가해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주부 안 모씨(40)는 "가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형량을 낮추려 하고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모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정인 양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 양은 사망 당시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었고 쇄골과 늑골 등의 골절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개월간의 학대 정황이 알려지며 분노한 시민들은 이날 재판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 총 813명이 응모했고 법원은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본 법정 외에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정인 양은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인 양이 양부모와 생활한 271일 동안 학대 정황을 발견한 소아과 의사와 보육교사 등이 의해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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