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2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한 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이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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