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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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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13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13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이 열리는 법정 외에도 추가로 법정 두 곳에서 재판 내용을 중계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이지만,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입니다.

다만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양부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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