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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상조사단 검사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문제없다"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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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 대리 발령받은 수사기관…당시 급박한 사정 고려해야"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9년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관련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라며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부무에 제출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뒤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을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선 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 검사가 정식 수사 권한도 없이 허위 공문서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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