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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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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배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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