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8.1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원문보기
법정최고형 구형하며 “막중한 책임 회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5년은 김 전 청장이 기소된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이 구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순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2. 2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3. 3최재영 목사 디올백
    최재영 목사 디올백
  4. 4앤더슨 디트로이트 계약
    앤더슨 디트로이트 계약
  5. 5자매다방 이수지 정이랑
    자매다방 이수지 정이랑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